키위소프트 CCL 정책 안내입니다.

키위소프트에서 직접 제작한 글,이미지,동영상 등의 자료에 대해 아래의 CCL정책을 적용합니다.

(단, 출처가 표시된 외부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해당 CCL의 정책에 따릅니다. 자세한 CCL문의는 해당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16.1.10 부터 시행

키위소프트 블로그의 저작물은 아래의 CCL정책을 적용합니다.

  • 저작자 표시: 표시
  • 비상업적 이용: 허용
  • 상업적 이용: 비허용
  • 콘텐츠 변경: 동일 설정시 허락 (SA)

 

===========================================================================================================================

동일조건변경허락(SA, Share-Alike)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CCL을 적용하였을 경우 원저작물의 복제물에는 적용된 CCL이 항상 따라 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제물도 다시 다른 사람들이 CCL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2차적 저작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CCL이 2차적 저작물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료가 된 원저작물 부분에 한하여 CCL의 효력을 유지하고 CCL 표시를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이 새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지는 그에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CCL이 적용된 원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2차적 저작물 전체에도 CCL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도 원저작물에 적용된 CCL과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의사가 없으면 나의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출처: http://cckorea.org/xe/index.php?document_srl=635&mid=frequently&category=687

===========================================================================================================================

 

 

 

+ Recent posts